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해당 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1월 28일]] 공포되어 동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이 법의 개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2021년 1월 8일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Y1C0M1M0Y8N1B1U3Z9F2E6D2P3M8|#]]을 참고. 다만, 이 아동학대법이 교육계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해당 교사에게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을 시작으로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아동학대법은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와 일선 학교에서의 아동학대와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교권 4법도 존재하고, 교사의 아동학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특정 직업군에 아예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은 상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